대출계약 철회권 14일 신청 방법 (대출 취소·이자·비용반환 총정리)

대출계약 철회권 14일 신청 조건과 원금 이자 비용반환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여부와 14일 기산일은 대출상품, 계약서류 수령일 및 대출금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 전 금융회사에 정확한 마감일과 반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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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14일 신청 방법

급하게 대출받은 뒤 조건이 맞지 않거나 더 유리한 상품을 찾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지, 반환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뒤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원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와 금융회사가 부담한 일부 부대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 대출성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산일부터 14일 이내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과 사용기간의 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철회가 완료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과 관련된 신용정보는 삭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출상품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아 계약을 종료하는 중도상환과 달리,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직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발견했거나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대출계약 철회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일의 시작일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신청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마감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과 계약이 체결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금 지급이 그보다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대출받았다면 전자계약서 수령일과 계좌 입금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4일 계산 시 주의할 점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지, 영업일 기준이 적용되는지, 금융회사가 정한 접수 마감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고객센터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앱·서면·이메일 등 철회의사가 기록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철회할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 계좌로 지급받은 대출금
  • 사용기간 이자: 대출 실행일부터 원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
  • 인지세: 금융회사가 부담한 금액 중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
  • 근저당 설정비: 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등기 관련 비용
  • 감정평가비: 담보물 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반환해야 할 부대비용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포함된 상품은 신용대출보다 반환할 비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최종 상환예정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4. 대출이자 계산 방법

간단한 예상 계산식

대출원금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

윤년 여부와 금융회사의 이자 계산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연 6% 금리로 빌리고 10일 뒤 철회한다면 단순 계산한 사용기간 이자는 약 3만2,877원입니다.

20,000,000원 × 6% × 10일 ÷ 365일
= 약 32,877원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반환액에는 일수 계산 방식, 상환일의 이자, 부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금융회사가 안내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대출계약 철회 신청 방법

  1. 대출계약서에서 청약철회 대상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2.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철회 의사를 알립니다.
  3. 앱·인터넷뱅킹·영업점·우편 등 가능한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4.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또는 전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금융회사에서 원금·이자·부대비용을 포함한 반환금액을 확인합니다.
  6. 안내받은 계좌와 기한에 맞춰 반환금액을 입금합니다.
  7. 철회 완료 여부와 대출계좌 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신용정보에서 해당 대출 기록이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로 철회를 문의한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반환금액까지 처리해야 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 신청번호, 접수 문자, 입금확인증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를까?

구분 대출계약 철회 일반 중도상환
신청 시기 법정 또는 약정 철회기간 이내 대출기간 중 상환 가능 시점
중도상환수수료 정상 철회 시 부과하지 않음 상품과 상환 시점에 따라 발생 가능
사용기간 이자 반환해야 함 상환일까지 납부
신용정보 정상 완료 시 관련 대출정보 삭제 절차 대출 실행 및 상환 이력으로 남을 수 있음
추가 비용 금융회사가 부담한 일부 부대비용 반환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등

7. 철회하면 신용점수가 원래대로 돌아올까?

적법하게 대출계약 철회를 완료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계약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 중도상환과 달리 대출계약 자체를 철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철회했다고 해서 모든 금융거래 정보나 신용점수가 즉시 대출 전 상태로 동일하게 복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같은 기간에 발생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 신규 보증 등의 다른 요인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회가 완료된 뒤에도 대출계좌가 조회된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삭제 전송일을 문의하고, 이후 신용평가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8.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 있을까?

모든 대출에 동일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상품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금융상품, 리스·할부, 담보권 처분과 연결된 계약 등은 상품 구조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인지,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체결한 대출인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의 청약철회권 항목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9. 철회 전에 비교해야 할 비용

대출을 취소하고 곧바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출의 사용기간 이자와 부대비용, 새 대출의 한도와 실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대출의 철회 가능 마감일
  • 반환해야 할 원금과 사용기간 이자
  • 인지세·등기비용·감정평가비 등의 반환액
  • 새 대출의 확정금리와 실제 실행 한도
  • 새 대출 실행 전까지 필요한 자금
  • 담보권 말소와 재설정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신청 전 최종 점검표
  • 계약서류 수령일과 대출금 입금일을 확인했나요?
  • 금융회사에서 철회 마감일을 안내받았나요?
  • 대출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수 있나요?
  • 사용기간 이자와 부대비용을 확인했나요?
  • 철회의사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신청했나요?
  • 대출계좌와 신용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 일부를 사용해도 철회할 수 있나요?

대출금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회 완료를 위해서는 대출 원금 전액과 사용기간 이자, 반환 대상 부대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철회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 제3자에게 지급된 일부 부대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Q. 14일이 지나면 대출을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일반 중도상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과 상환 이력도 일반적인 대출정보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대출도 철회할 수 있나요?

비대면으로 신청한 대출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에 철회 메뉴가 없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전자문서, 이메일, 영업점 또는 우편 접수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Q.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절차가 같은가요?

기본적인 철회 절차는 비슷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말소, 감정평가 및 등기비용이 관련될 수 있어 처리기간과 반환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 실행 직후 계약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4일이라는 기간만 기억하기보다 정확한 기산일과 적용 대상, 반환해야 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를 결정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의사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완료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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